가. 투자매매, 중개업 영위
나. 1:1 투자자문
다. 투자재산일임운용
라. 대출 및 대출알선 행위
마. 금정, 증권을 보관, 예탁
바.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영위
사. 불법선물계좌 대여 및 대여 알선
아. 금융기관 오인 상호명 사용 등의 일체의 행위
① 수강 시작 1회차 경과 후(참석·수강 유무에 상관 없이): 납부한 수강료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
② 수강 시작 2회차 경과 후(참석·수강 유무에 상관 없이): 납부한 수강료의 1/3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
③ 수강 시작 3회차 경과 후(참석·수강 유무에 상관 없이): 납부한 수강료의 1/6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
④ 결제 후 4회차 경과 후(스터디 개강일 기준) 참석·수강 유무에 상관 없이 수강 50% 이상으로 간주하여 환불불가